【고양인터넷신문】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도입되어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은 1989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많은 나라에서 우리 제도를 배우러 오고 있고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OECD 국가에 비해 보장률이 떨어지고, 보험료 부과 체계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건강보험 도입 당시부터 사용하는 방식이다. 7개 그룹으로 나눠지며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자동차·주민등록 세대원 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직장가입자는 월급과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이외의 소득에도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 500만 원 초과자와 이하자로 구분하는 종전의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사람이거나 어린이, 학생, 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부과기준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공평하고 불형평한 체계이다. 이로 인해 항상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국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실직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가정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공과금이 되고 있다. 납부능력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장기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면서 보험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집, 자동차,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다양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보험체계이다. 건강보험이 가정경제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제도와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공평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도에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해결과 성과를 위한 입법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흘러 갈수록 정부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높아 갈 것이다.
국민이 수용하는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체계로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보험가입자인 국민 모두가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조속히 결정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