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8.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