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우신구 및 의원 43명과 류병근 전 사무국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고양지원 제11민사부 (재판장 김용관)는 덕양 도시가스 이철휘외 회원4인이 신청한 임원 및 의원 특별의원 당선결정과 임원선임 무효 등 확인청구사건에서 본안확정시까지 우신구는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의 직무를, 고모씨는 고양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의 직무를, 김모, 정모씨는 각 고양상공회의소 감사의 직무를, 류병근은 고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직무를, 정지하며 총회에서 선출한 각 고양상공회의소 의원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결정을 했으며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이철휘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는 류병근이 고양상공회의소의 적법한사무국장이 아니어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의 결의도 없이 선거일 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등 일련의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또한 대다수회원들을 배제하고 밀실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고 임시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 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하여 2008년11월25일 고양지원에 의원 및 특별의원 당선무효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4월20일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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