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김모 의원이 어제(28일) 오후 11시 50분 자택인 일산서구 탄현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추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와 대리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직접 주차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이유야 어떻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새해 첫날인 1월 1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채우석 의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산서구의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