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가 열린 4일 오후 김수환 의원이 ‘재정비 촉진(뉴타운)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4월 7일 고양시가 능곡2·5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거부처분 했다”며 이를 철회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완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행한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시가 있는데, 시는 거부처분 전까지 이주대책에 대해 어떠한 보완 요청,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존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4구역의 이주대책이 능곡2·5구역의 이주대책과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추가된 이주대책이 없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됐다”며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인허가 처리기준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은 행정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은 “능곡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상황을 보면, 최근 분양을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능곡1구역은 2017년 8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원에게 통지한 비례율 92%를 최근 72%대로 하향하는 변경통지를 조합원에게 공지했고, 능곡2구역은 2016년 9월 8일 촉진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이로 인한 소송이 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능곡2·5구역의 매매거래가격이 급등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 일부 공동주택의 대지권 기준 평당 가격이 3천만 원 이상 급등한 것을 확인하였다”며 “매매가격 급등의 피해가 해당 조합원 등 거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투기꾼들이 시세차익을 챙기고 떠나는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상황으로, 이러한 시장교란 및 시세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강력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 당초 법 취지는 없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대다수의 세입자들을 고양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패한 정책인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13년 동안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고양시 감사나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됐다면 이미 취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히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때 재정비촉진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