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과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 간 인사·사업권 등을 거래한 내용의 ‘이행각서’ 의혹과 관련, 최성 전 고양시장이 1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성 전 시장 측과 현 이재준 시장이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쓰는 등 대가성 있는 불법적 약속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날 최성 전 시장은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통지서를 보여주며 “최성의 대리인인 이모씨와 현 고양시장(당시 후보자) 간 작성된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되었고, 최성은 이와 같은 합의, 즉 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 관련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공천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위조 각서가 마치 사실인양 무차별적인 허위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었고, 그로인해 제가 공천에서 심대한 피해를 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고양시장 재임시절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지속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행각서 문제가 불거진 지난 2월 최성 전 시장(사진 참조)은 고양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각서는 가짜문서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자유한국당 측 고발인을 ‘사문서 위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죄’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검찰에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