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이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과 인사·사업권 등을 거래한 ‘이행각서’를 작성·공모한 혐의와 관련, 언론을 통해 문제의 이행각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임원들이 16일 오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정치흥정 매관매직 고양시장 선거’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최성 전 시장 측과 공직거래와 고양시 재산처리, 정책거래를 대가로 당내공천과 선거에서 지원공조 했음이 최근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각서의 내용은 총 15개 항목으로 작성되었고 인사, 정책, 기간사업,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고양시 보유재산 매각처분 등 고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많은 주요 사안에 대하여 총망라하여 양측 간에 이권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구현시켜야할 검찰이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이행각서에 지문을 날인한 이재준 시장에게는 최성 전 보좌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를, 최성 측 이모 보좌관에게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며 고양지청의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이에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졸속 처분한 고양지청에 7개 항목(아래 참조)에 대한 재수사와 적극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이 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성 전 시장 측과 현 이재준 시장이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쓰는 등 대가성 있는 불법적 약속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대검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던 중 최성 전 시장은 지난 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증거불충분)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려 이목을 끌었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경향신문이 ‘고양시 매관매직 각서 진실담긴 녹취파일 80여개 입수···검은 거래 의혹도’라는 제하의 단독보도를 통해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최측근 보좌관의 이행각서 작성 과정 및 최종 원본 소재 등 진실을 알 수 있는 녹취파일 80여개를 경향신문이 입수했다”며,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이행각서에 나온 킨텍스지원부지(C4부지)와 관련 업체들과의 검은 돈 거래 의혹을 비롯해 고양시장 권한인 공무원 인사 거래는 물론 최성 전 시장 재임 중 이른바 ‘댓글부대’ 동원도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해 고양시가 발칵 뒤집혔다.
한편, 이날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임원들은 성명서 발표 후 박종근 고양지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출입문을 봉쇄해 만남은 이뤄지지 않아 민원실을 통해 지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인시위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추후 윤석열 검창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