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출산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이 100%에서 120%로 확대돼, 기존 소득기준 120% 초과 시 셋째 아 가정만 정부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 7월 23일 이후 소득기준이 완화돼 고양시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에 접속해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덕양구보건소 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95)에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