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다음달 8일까지 ‘2021년 정부 지원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로 종류별 등급(특등급, 1등급 등)에 따라 포(20kg)당 1,300~1,600원의 보조금이 정액 지원된다.
토양개량제 지원 종류는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3종류다. 토양개량제의 경우 3년을 1주기로 하는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지난해 받았으나, 그 때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도 이번에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경작 사실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에서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필지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의 경우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으로,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자부담 있음). 공급 시기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로 신청 시에 기재한 비료 수령 희망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며, 최초 9월 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및 구청 산업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