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26일 시정질문에서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관련 특정감사’ 진행 결과를 묻고 특히, 부실한 고양시 미세먼지 보조금사업과 비정상적인 EM 물품계약·납품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엄중한 관련자 처벌을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막아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규근 의원은 “시장께서는 경기도의원 재직 시절 예산낭비와 비효율에 대한 철저한 감시야말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 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우리 시의 감사관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고양시 감사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등의 감사 진행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시정질문을 통해 엉터리로 진행된 ‘2018년 고양시 미세먼지 보조금사업(2020년 6월 4일자 ‘송규근 의원,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 고양시장 사과와 특정감사 이끌어내’ 기사참조)’ 감사와 관련 △특정업체가 명시돼 사업이 진행된 점 △사업 관련 심사의원들의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 △계약서와 다른 사업결과물 △시의원 지적(시정질문) 전 사업결과물(오염지도)에 대한 조작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결과물 확인 없이 정산을 마무리하고 성과평가서를 작성한 사람(공무원), 지도 확인 없이 공문 및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사람, 엉터리 사업결과물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손실 책임자, 감사 업무를 태만히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감사 결과를 물었다.
또한 올해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 의원이 제기한 고양시의 비정상적인 EM 물품계약·납품 의혹(2020sus 6월 17일자 ‘송규근, 고양시 민간보조금 민낯 이어 물품계약·납품 비리 감사요구’ 기사참조)과 관련해서도 △특정업체인 A업체가 고양시 EM원액 구입에 있어서 총 연속 4년간 6건, 2억6,657만 원을 지속 납품한 점 △2019년 A업체가 500리터 EM배양기를 2,123만 원에 납품함에 있어 동종 업체인 B업체로부터 380만 원에 배양기를 구입하고 고양시에 5.6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부풀려 납품한 점 △의혹 제기로 감사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보로 업체와의 계약해지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 결과적으로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방향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지적하며 “허위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람에 대한 책임과 그 과정에서 들어간 혈세인 법률자문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묻고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확인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희정 감사관은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 선정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정산검사, 보조사업 결과물인 오염지도의 활용과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며 “그러나 이 감사는 종료되었는데 최종 감사 확정을 짓지 않은 상태로, 며칠 사이에 결론이 날 것이기에 그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생태하천과 EM 배양기 구매계약 관련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관은 “2019년과 2020년 EM 배양기 제작·구매계약의 적정성 여부,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법률자문 의도성, 낙찰업체의 과업 수행능력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는 건지 검토하였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감사결과에 반영하였다”며 “이 건도 마찬가지로 현재 감사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종결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송규근 의원은 감사관을 상대로 추가질문에 나서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단체와 업체 그리고 부서, 3개 주체가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처결과에는 3개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주기바란다”고 주문했으며 “EM 관련해서 2020년 건에 대한 것은 (업체를) 수사의뢰했는데, 2019년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고 묻자 감사관은 “2019년도에 350만 원짜리 EM배양기를 2,100만 원에 납품한 건을 검토 했는데, 그 가격이 너무 과다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지만 그 당시에 담당자는 견적서나 가격조사를 잘못해서 그 가격이 실제로 350만 원짜리였는지를 모른 채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 ‘앞으로 그렇게 계약업무처리를 하지 말라’는 주의 정도로 할 수 있고 2019년도 계약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5.6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실질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혈세를 쓴 것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잘 해라라는 정도의 조처를 한다고요”라고 묻고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감사가 다 예외가 되는데, 알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것이지만 ‘업무태만이나 부주의해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고 고양시 전체 공직자들에게 감사관의 감사기준을 공표한 것으로, 앞으로 감사가 있을 때 공직자들이 ‘그 시점에 제가 잘 몰랐다’라고 말하면 (징계 회피) 되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끝으로 “(보조금 사업의)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단돈 만 원, 십 원도 귀하게 여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