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신청사조사특위)’ 구성을 합의하고도 특위 위원 선임을 못해 신청사조사특위가 무산, 폐기됐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신청사조사특위의 활동(조사)기간을 11월 27일까지로 정했기에, 지난주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249회)에서 마지막 시한인 27일내에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켜야 신청사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이길용 시의장의 특별한 언급(본회의 상정) 없이 지나감에 따라 신청사조사특위 건은 자동 폐기됐다.
신청사조사특위 폐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재준 시장이 민선7기 취임 후 자신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난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및 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년 뒤인 올해 5월 8일 오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신청사 위치를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대로 최종 결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고양시의회는 총 26명의 시의원이 서명한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시(市)가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대를 신청사 위치로 선정·발표한 것은 공정성이 훼손된 부당한 결정이라며 5월 13일에 ‘주교 제1공영주차장,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반대하는 성명서(22명의 시의원 서명)를 발표했다.
이어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46회) 본회의가 열린 7월 23일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표결 끝에 통과(재적의원 32명 중 찬성 17표, 반대 12표, 기권 3표)됐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8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6)으로 하여 고양시신청사 입지선정에 관련된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신청사 입지선정과 관련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오는 11월 27일까지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후 신청사조사특위를 구체화 하는 작업으로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47회)가 열린 9월 14일 김서현 의원(대표발의) 등 20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어 투표 끝에 통과(재적의원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2명)됨에 따라 후속 절차인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만 남겨두게 됐다.
시의회에서 신청사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됨에 따라 쉽게 특위 위원을 선정할 것 같았지만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됐는데, 신청사조사특위 구성에 찬성해 온 의원들은 반대파 의원의 특위 참석을 반대했고 신청사조사특위에 반대해 온 의원들은 어떻게든 특위에 들어가 이를 저지하여 함에 따라 결국 (위원 선정에)합의를 이루지 못해 각각 (자기편에 유리한)특위 위원 선임명단을 담은 2개의 안건을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 올려 투표를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고, 지난주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조차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고 고양시신청사를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대에 짓겠다는 계획이 순탄히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 첫 관문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지켜봐야 하는데, 시는 ‘2021년도 예산안’ 중 신청사 건립기금(5백억 원 적립)에서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108억9천만 원을 사용한다는 예산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3일 고양시신청사 입지선정에 반대한 시의원들이 성명서(22명의 시의원 서명)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신청사 관련 입법·예산·행정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 어떠한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토지매입비 예산과 관련해 시의회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심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는 30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관심사인데, 안건(조례안)은 제2부시장 하부 조직으로 ‘신청사건립단’을 신설해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