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 청구 예산이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예산 청구 근거에 대한)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과 조례 개정 및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市)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원여권과는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관련 내년도 예산안 중 간담회와 위크숍의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3가지로 나눠 3천5백만 원을 청구하면서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예산)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송규근 의원은 “보상금 관련은 이해되는데 운영조례와 시행규칙 어디에도 간담회와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지적했고, 민원여권과장은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분들이)고생을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송 의원은 “(행사는)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질문하자 “(조례·규칙에는 없지만 저희 판단에서는)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송 의원은 재차 “(조례 제정 및 예산 관련해)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국장은 “제 판단이 틀렸을 수 있지만 교육이나 간담회 정도는 꼭 조례나 규칙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된다”고 고집했다.
이외에 관변단체 사업비 보조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 미약을 지적한 송 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 청구의 근거로 예산 설명서에 ‘고양시 조례·규칙’을 명시하였기에 관련 근거를 살펴보게 된 것”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지원 근거가)없는 상태임에도 (금액이 크고 작건 간에)수년간 지원해왔다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혈세를)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예산 지원 근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꼭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