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지난해 고양시가 능곡2·5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거부 처분함에 따라 능곡5구역재개발조합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했다.
능곡5구역은 토당동 402번지 일대(면적 13만1431.7㎡) 지하3층~지상34층 21개 동, 총 2560세대를 짓는 재개발사업으로, 조합 측은 2018년 12월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1년 4개월이 지나 지난해 4월 7일 이주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은 5월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완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행한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시가 있는데, 시는 (능곡2·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 전까지 이주대책에 대해 어떠한 보완 요청,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기존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된 능곡1구역과 원당1·4구역의 이주대책이 능곡2·5구역의 이주대책과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추가된 이주대책이 없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됐다”며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인허가 처리기준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은 행정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밝히고 “(이재준 시장은 공약으로 ‘사업성 없는 뉴타운사업의 직권해제’ 주장했지만)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사업성검증 결과 능곡2·5구역의 비례율이 100%를 넘기는 등 높게 나왔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지난 13년 동안 고양시에서 실패한 정책인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세입자들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때 재정비촉진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능곡5구역 조합측은 고양시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보완 요구 없는 일방적인 처분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며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해)매월 1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계속되어 귀책사유가 없는 조합과 조합원들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고, 지난 1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접한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은 “고양시장은 민선7기 취임 후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관련 TF팀을 운영하면서 관내 대부분의 사업 진행을 중지·보류했는데, 이때 이에 반발하는 사업자(조합)와 조합원들의 반발 및 소송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공공부분(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을 최대화 하는 등의 노력(협상)과 패소의 상황까지도 대비했어야 했지만 그런 고민이 없었다”고 아쉬워하며 “(고양시가 패소한 이상)능곡의 조합원들도 고양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이제라도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부서에서 고양시장에게 재판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시가 피해를(재판 패소로 인한 소송비(혈세) 부담,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 책임 및 사업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입거나, 고양시민인 조합원들이 피해가(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합부담금 증가 등) 없기를 바라며, 마찬가지로 능곡2구역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이곳도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능곡재개발이 잘 진행되어)능곡역세권 중심의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쾌적한 생활공간, 활력과 개성이 넘치는 능곡행복타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