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3개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등이 14일 오전 8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대책위 현장간담회에서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전 입장과 다른)말바꾸기’를 중지하고 약속을 지기킬 바란다”며 “일산대교 무료화와 아울러 GTX 조기 개통과 1기신도시 문제를 강력,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후보도 “이재명 지사 때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일시적으로 실현됐으나 법원 판결로 되돌려져 굉장히 아쉽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고양시 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 시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교통복지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와 함께 당선돼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와 인근 3개 지자체는 “일산대교는 단 1.8km, 2분 거리를 지나는 데 1,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는 등 여타 민자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상당히 높고, 한강 교량 28곳(고속도로 제외)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해 지난 10월 27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진행했다.
이에 일산대교(주)측이 낸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그해 11월 3일 받아들이자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고, 일산대교(주)는 다음날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이 11월 15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은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