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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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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반기 전기車 구매지원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기사입력 2023-0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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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파주시가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총 740(승용 및 초소형 480, 화물 260)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1,80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220일 접수를 시작으로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지도과(031-940-379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량과 지게차·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2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산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이며,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6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부가가치세 제외),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72천만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는 최대 315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할 경우, 316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사업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ggeea.or.kr)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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