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일산서구는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과 체납관리팀에서는 단속반(1개반 2명)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 4회 아파트단지, 주택가, 대형마트,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관내 등록 차량일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등록 차량일 경우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한다.
또한 일산서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2천 7백여 명에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2월 중에 발송했다.
한편, 덕양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대자2지구(대자동 337-1번지 일원 190필지, 93천㎡)’, ‘대자3지구(118-1번지 일원 210필지, 336천㎡)’에 대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요건을 충족해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설치를 시작으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해 재조사 측량을 통해 경계합의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