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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직개편과 본예산 정상화 되나··시의회와 1차추경 조기 개최 협의

기사입력 2023-0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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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시의회에서 좌초된 민선8기 첫 예산 및 조직개편안의 정상화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한 달여 앞당기는 안()을 시의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환 시장의 첫 조직개편안(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야당의 반대로 4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되었고 2023년도 본예산 역시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지난달 10일에야 시의회서 통과됐지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시 집행부는 오는 427일 예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273)를 한 달여 앞당겨 38일 예정된 임시회(272)에서 다루는 문제를 시의회와 협의 중인 가운데, 어느 정도 추경 조기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동환 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사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실국소장들에게 위임(책임행정)하고, 동시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겠다내달 8일부터 예정된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예산 중 삭감된 예산과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회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재차 책임행정을 독려함에 따라 시의회,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예산들이 간부공무원과의 협상을 통해 반영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추경안 조기 심사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단지 임시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함에 따라 조기 추경 개최에 따른 임시회 기간 및 회의일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는 32일 고양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면 된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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