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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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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수립 및 '횡단보도 불법주차' 주민신고 많아

기사입력 2023-0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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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파주시가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한 지역축제·행사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500명 이상 관람객 참여가 예상되거나, ·수면에서 개최, ·폭죽·석유류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지역축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자는 개최 21일 전까지 파주시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 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10일 전) 및 결과 통보(5일 전), 유관기관 현장 합동 지도·점검(1~2일 전), 지적사항 보완 후 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계획은 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인명피해 예방조치 비상 연락망 감염예방조치 등 주요 내용이 수록되며 심의 과정에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어서 소방·경찰·전기·가스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현장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심의의견 이행여부 확인 및 지적사항 보완 요청이 이뤄지며, 시설물 점검이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협조를 통해 안전관리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올해 29일부터 시행 중인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중운집 행사 사전인지 CCTV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확인 및 연락관 파견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대응과정 등을 바탕으로 순간 최대 5백명 이상 또는 1일 최대 1천명 이상 운집한 장소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심의하는 등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에 나서며 상습 불법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 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차 및 정차 시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여부를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도 103건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1456, 코로나가 발생한 2021년도에는 8,67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1,577건이 접수돼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접수된 11,577건 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3,477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30%로 가장 높았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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