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파주시가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한 지역축제·행사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500명 이상 관람객 참여가 예상되거나, 산·수면에서 개최, 불·폭죽·석유류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지역축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자는 개최 21일 전까지 파주시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 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10일 전) 및 결과 통보(5일 전), 유관기관 현장 합동 지도·점검(1~2일 전), 지적사항 보완 후 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계획은 ▲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인명피해 예방조치 ▲비상 연락망 ▲감염예방조치 등 주요 내용이 수록되며 심의 과정에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어서 소방·경찰·전기·가스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현장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심의의견 이행여부 확인 및 지적사항 보완 요청이 이뤄지며, 시설물 점검이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협조를 통해 안전관리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 중인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중운집 행사 사전인지 ▲CCTV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확인 및 연락관 파견 ▲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대응과정 등을 바탕으로 순간 최대 5백명 이상 또는 1일 최대 1천명 이상 운집한 장소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심의하는 등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에 나서며 상습 불법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 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차 및 정차 시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여부를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도 103건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1만456건, 코로나가 발생한 2021년도에는 8,67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만1,577건이 접수돼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접수된 1만1,577건 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3,477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30%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