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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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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이전에 어려움 겪는 옛 도청 인근 상인들의 고충·제안 청취

기사입력 2023-03-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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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청사의 광교 이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옛 경기도청(팔달구 고등동 소재) 인근 상인들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구() 도청사 인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염 부지사는 지난 9일 옛 도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팔달산상인회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청사의 광교 이전으로 매출 감소와 지역 공동화로 인해 구청사 인근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기도, 수원시, 상인회가 함께 소통하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팔달산상인회는 염 부지사에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지역 공동화에 따른 상권 침체 등의 고충사항을 전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옛 도청사 공간을 활용 실내외 행사 개최, 주차장 및 마을버스 등의 교통 개선, 인근 거리 환경정비 등을 제안했다.

 

이에 염 부지사는 제안된 사항 중 실효성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정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수원시에 협력을 요청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팔달산상인회에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도청사의 광교 이전에 따라 2025년까지 사회혁신복합단지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 도청사를 주인인 도민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실험·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 전까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도 소속기관 등의 사무공간 임시 활용,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구청사 잔디광장·회의실 시설 도민 개방, 각종 행사 개최, 영화·방송 촬영 장소 제공 등으로 혁신복합단지 완공 전까지 지속적인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방안이다.

 

한편, 경기도 민선8기 제2호 경기도민 청원으로 채택된 고양시 신청사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청원의 요지는 고양시의 새로운 시청사 이전계획(올해 14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전임 시장의 신청사 덕양구 주교동건립에서 일산동구 백석동(요진빌딩)’으로 시청사 이전 발표)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으로, 시의회의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및 경기도 투자심사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지고 설계용역이 추진되어 이미 68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당 부분 행정절차가 진행된 만큼, 당초의 고양시 시청사 이전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김 지사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지역의 행정중심지로서 법률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치 결정 시, 지역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취지라 하겠기에 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 과정에서 고양시와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 주민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의 고양시 신청사 문제 또한 시청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우려에 따른 것이나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인·허가권이 없는 고양시 자치 사무인 점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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