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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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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제272회) 개회

기사입력 2023-03-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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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272)315일부터 28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을 처리한다.
 

 

각 위원회별로 심사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 등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당초예산(2023년도 본예산)보다 2,1709,700만 원이 증액된(일반회계 1,3022,600만 원과 특별회계 8687,000만 원) 32,1343,1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와 각종 용역, 삼송·향동지구 주차장용지 매입비(393억 원), 강매 제2배수펌프장 증설비(56억 원), ·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일정을 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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