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덕양구청이 3월부터 12월까지 주간 및 야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고양시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의 차량 및 전국 타 시군구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의 차량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많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2월에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덕양구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독려 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구는 납부되지 않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626건에 대한 체납액 약 2억 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조 및 제33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포함)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등으로 체납된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청 세무2과(031-8075-5074)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일산동구의 대표 근린공원인 백마, 마두, 강촌공원에 대대적인 조도개선 공사를 실시한다. 공사가 끝나면 야간보행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마·마두·강촌공원은 마두역부터 백마역에 이르는 1.5킬로미터 구간으로, 새벽 및 야간 출퇴근을 하는 유동 인구가 많으며 산책과 운동하기 편해 지역 주민이 많이 찾는다.
시는 3월부터 조도개선 공사에 착수해 4월초 준공할 예정이다. 기존에 설치된 176여개의 LED 공원등을 점검하고 아파트 출입구와 공원 경계 부근 등 조도가 낮은 공간을 중심으로 22개의 공원등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정발산 인근 공원을 중심으로 계절 변화에 따라 울창한 나무로 인해 어두워지는 장소에 공원등을 추가하는 등 조도 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