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파주시의회가 13일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의 등 민생과 직결된 안건 처리를 위해 개회했다.
세부 의사일정은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이어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612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추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살펴보면, 이정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근로자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익선 의원은 파주시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관내 지역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된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있다.
또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파주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파주시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체계, 피학대 동물 관리,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동물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입양에 대한 지원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펫티켓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단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규정 및 사전고지 내용과 방법,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제출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예정된 만큼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바란다”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길 바라며 주요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살펴 시민들이 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