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과의 적극적 협의로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120억 원을 확보해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관내 초·중·고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는 지원할 수 없어 적기에 증축이 필요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120억 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과밀학급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군의 16개 학교에 증축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 지역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교육환경‧ 시설 등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등록기관을 6월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