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확대하는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고,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향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건축 자재의 선택 적용에 대한 효과적 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해 ‘고양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선택 기준과 전용 면적 등의 기준을 보완했다.
각 항목별 실내 공기질 개선 목적이 다른 점을 반영해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중 1개 이상을 30% 이상 적용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 중 1개 이상을 30% 이상 적용 등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조건을 반영할 계획이며,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인 500세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3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실태점검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6천만원으로 규모로 약 16개단지에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지 내 도로 안전표지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확보 유무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조치 유무 ▲도로반사경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운전 가능 유무 ▲단지 내 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방면의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지원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연도, 총 주차대수,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비율을 종합하여 최종 선정되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의지가 있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5일(수)부터 4월 25일(화)까지이며, 접수는 민원24(docu.gdoc.go.kr.)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선정 결과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에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 발표는 5월 8일(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