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인 손동숙 의원이 16일 열린 임시회(제272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노면 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 대행사업의 입찰방식의 문제점에 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고양시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 대행사업은 2013년 감사결과에서 계약의 부적정 그리고 대행자의 횡령과 착복이 발견되어 고발 조치되었고, 이후 중앙부처(안행부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현재의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고양시 담당부서 직원들은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대행자는 고발조치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손동숙 의원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2년 단기 계약에 따른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청소용역업체 근무자들의 고용불안과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결국 입찰방식의 변경을 통해 공정한 업체선정 목적만 이뤄졌을 뿐 현재의 입찰방식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과 청소서비스의 질적 하락,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인권유린과 같은 문제 등이 노출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는 덕양구 관내와 제2자유로를 1개 권역으로, 일산동·서구 노면청소와 제1자유로 가로청소를 1개 권역으로 하여 2개 권역의 청소대행 업무를 관내 업체와 타지역업체가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있다”며 인근 시군은 현황을 봤을 때 직영을 포함한 민간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고양시는 시민의 혈세로 매년 수십억의 대행비를 타 지역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입찰방식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다시 민간위탁심사방식 전환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손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결국 감사 결과와 중앙부처 권고에만 맞추기에 급급했던 면피행정”이었다고 문제점을 꼬집으며, 입찰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1개 사업자가 1개 권역만을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타 지자체의 정책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과 ▲청소 근로자의 복지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 ▲무방비 상태에서 특수 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메뉴얼 수립을 고양시에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이동환 시장은 “현재의 입찰방식을 민간위탁심사방식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상 위탁근거 마련, 의회 동의 절차, 예산 반영, 원가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라면서 “향후 민간위탁 방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식에 대해 시의회, 전문가, 시민 및 이해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가하도록 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상반기 발주를 앞두고 있는 노면 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의 경우 공동도급 방식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노면청소 대행업 예산을 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2023년까지 2년 단위 노면청소 계약금액은 79억(2017~2019년), 82억(2019~2021년), 101억(2021~2023년) 원으로 연평균 43억 6천만 원이 소요됐고 시에서 지원하는 76억 원의 장비까지 보태면 연간 120억 원 가량의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