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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5-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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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입찰업체 담합' 기자회견 열려··공정위 신고

기사입력 2023-03-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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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정의당 고양지역위원회(위원장 장상화)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3일 오후 고양시청에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청소용역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시에는 청소계약 해지 및 추후 입찰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입찰 관련 자료 및 주장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전의 수의계약 문제점를 개선하고자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에 나서 지난해 5월 고양시 관내 12개 구역(용역 총액 1,396억 원)에 대한 30개월짜리(2022.7.1.~2024.12.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을 입찰에 부쳤다.

 

개찰결과 12개 구역에 입찰한 10개 청소용역업체 모두 기초금액(입찰공고문에 있는 금액)97.60%에 낙찰 받았다(8개 업체는 각각 1개 구역을, 2개 업체는 각 2개 구역을 낙찰 받음). 여기서 10개 업체 모두의 낙찰율이 97.60%이라는 점이 우연이라기엔 의심스런 부분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담합 의혹이 들어나게 됐다.
 

 

정의당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10개 청소용역업체들은 2개조(편의상 가조·나조로 분류), 즉 가조에 5개 업체(A·B·C·D·F업체)와 나조에 5개 업체(E·G·H·I·J업체)로 나눈 후 입찰구역도 6개씩 2개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조에 있는 업체는 나조 구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조에 있는 업체는 가조 구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당당하던 구역에서 낙찰 받고자하는 업체는 기초금액의 97.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고 다른 5개 구역에는 기초금액의 98.20%, 98.30%, 98.40%, 98.50% 등으로 (97.60%보다)높게 입찰하는 방식으로 10개 업체가 응찰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1구역에서 낙찰된 A업체는 97.60%로 써내고, 가조에 속한 나머지 B업체(98.20%), C업체(98.30%), D업체(98.40%), F업체(98.50%)는 높은 금액을 제시, 들러리로 나서 결국 A업체에게 낙찰되도록 짬짜미 입찰(담합)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10개 업체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구역에서 낙찰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장상화 전 시의원은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으며, 2020년부터는 입찰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 왔지만 이 또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 2022년 입찰결과를 보면 더욱 노골적이고 명시적인 담합이 이루어져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라면서 담합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경제 범죄이기에 고양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시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며 마포구에서도 지난해 말 생활폐기물 대행용역업체가 담합으로 과징금(공정위 4개 업체에 84천만 원 부과)을 부과 받았는데, 시는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등 입찰방식을 포함, 보다 투명한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고민하여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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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2023- 03- 23 삭제

    담합도 머리를 써야지 정말 어린이 수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