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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5-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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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단지 공모··사업타당성 분석 지원

기사입력 2023-03-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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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대상단지 선정공모에 나서 오는 630일까지 참가 단지를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일산신도시 내 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단지이다. 323일부터 6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사업에 선정된 단지에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오는 7월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건축물대장에 ··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뿐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시는 관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1,295건을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미부여 된 상세주소 부여 대상지에 대해 직권부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민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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