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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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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식사동 유해업체 불법행위' 정치권 논란에 감사원 감사 청구키로

기사입력 2023-05-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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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식사동·고봉동 일대 양일초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주위에 위치한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의 불법영업행위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가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온 국민의힘 고양병 김종혁 당협위원장과 고덕희 시의원, 이상원 도의원 등이 지난 3월부터 시의회 시정질문과 현장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업체들의 불법영업 및 공무원 비호 의혹을 집중 제기해 왔다(2023515일자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 식사동 유해시설 불법영업 및 공무원 비호 의혹 제기'기사 참조).

 

이들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의 산지복구 의무 불이행 및 13년간의 불법영업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한데 이어 레미콘과 폐기물영업을 하고 있는 신성콘크리트공업과 골재채취업을 하는 대봉의 위법·탈법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불법과 탈법 행위들이 감독기관인 고양시의 비호와 방조없이 가능했을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고양시의 즉각적인 행정명령 및 시정조치 시행과 함께 고양시 감사 또는 시장이 직접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것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 등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고양시는 엄중한 법질서 아래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인식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체 감사로는 민간기업의 여러 불법사항까지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를 타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현재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에 대해 법에 따라 산지복구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식사동 폐기물처리 업체인 인선이엔티에 대해 산지복구 미이행 사유로 올해 5월 경찰에 고발했고, 추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 및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골재를 공급받아 사업을 운영한 골재선별·파쇄업체인 신성콘크리트공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골재선별·파쇄 업체인 대봉에 대해서는 2021년 부지면적 변경미신고로 고발했고 지난 3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식사동 폐기물처리 및 골재채취 업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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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23- 05- 25 삭제

    지난 13년간 무엇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문제를 삼는가?

  • 적폐청산
    2023- 05- 23 삭제

    민주당시장시절이 문제구나 지난 13년간 불법이라면 민주당이 시장이던 12년과 지금 시장 1년을 합하면 정확하게 13년이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출신 시장시절에는 통털어 불법이앗다는 밀이 되는구나 오호 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