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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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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청 경유車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업자 점검

기사입력 2023-05-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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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덕양구청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점검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덕양구청 지상주차장에서 오전 1030분부터 1130분까지(우천 시 취소) 가능하다. 매연 검사는 5분 이하로 짧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매월 이루어지고 있는 점검은 매연측정기(광투과식 분석방법)를 사용하여 운행차 배출기준의 연도별 허용 기준에 근거하여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점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연 기준이 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며, 해당 차량에 차량정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업자 특별점검에 나섰다. 고양시는 최근 2년 사이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보증사고가 65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고양시청 토지정보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이러한 보증사고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아 특별점검을 추진했다. 65건의 사고물건과 공인중개사 12명을 전수 점검한 결과 시는 1명에게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고양시는 전세사기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점검 기간을 7월까지 확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시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고양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에 대한 관련 정보는 관할구청 시민봉사과(031-8075-5186, 5189, 6194, 7194) 또는 고양시청 토지정보과(031-8075-3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민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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