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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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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고양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실효성 확보는 미흡

기사입력 2023-05-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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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227일 국회통과)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3) 인사청문의 절차, 형식 및 기간(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등을 규정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고양시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에서 소속 시의원 중 1명씩 추천한 위원 4의장이 시의원 중 추천한 위원 2고양시의회 부의장이 시의원 중 추천한 위원 1명 선임 또는 개선(改選)한다.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시장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요청사유서와 증빙서류(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를 첨부해야 한다.

 

이상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에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때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고양산업진흥원 원장·고양시정연구원 원장·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 또는 증언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이 경우 비공개 요구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함) 했다.

 

이번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발의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신설된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오는 922(개정법률안)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우 의원은 5월초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깜깜이 인사로 고양시의 다양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기관장들에 대한 그동안의 다양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시장의 인사권이 어떠한 뜻에서 이루어지고 도덕성과 직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리에 알맞은 인사를 내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역량과 비전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도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적절하다 하겠으나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에 지방의회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판단이 내려진 후보자의 임명을 제한할 구속력을 갖지 못함에 따라 유명무실’, ‘통과의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 결과가 존중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1일부터 시작되는 제27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이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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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23- 05- 30 삭제

    인사청문회? 시의원이? 국회의원 흉내까지 내는구먼 갈수록 태산일세 봉사하라고 시의원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니까 이제는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대접해 달라는 것이군 고양시는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일좀 하자고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니까 그것도 시간 끌다가 여론에 밀려 마지 못해 통과시켜 주면서 시의원이랍시고 권한 행세나 하려고 나대는 그런 고양시의회는 없애는 것이 차라리 고양시민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