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275회) 본회의가 열린 2일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최근 위·수탁 협약을 해지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기관의 외부용역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제기와 함께 시 차원의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현우 의원은 “조례에 따라 최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초기 수탁기관은 위탁금 미정산 등에 따른 협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바 있고, 이후 2024년까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수탁기관의 경우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시와의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으나 해당 조치에 반발한 수탁기관 중 한 단체가 고양시장과 관계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천 개의 마을꿈’이라는 컨소시엄 명칭으로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사)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등 3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였고 (사)고양풀뿌리공동체의 대표 김 모씨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임기 2019년 2월 22일~2023년 2월 24일)을 맡았다”라며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을 보면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A업체에 집중(금액 110,873,000원)되어 있어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A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법인의 감사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 모씨가 2019년 6월 28일 취임하여 다음 해인 2020년 2월 19일 사임했고, 다시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2022년 7월 13일에 사임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라며 “김 모씨는 본인이 감사, 즉 임원으로 있던 법인에게 본인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문제제기하며 (시의회 법률자문 결과로 볼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비록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고양시 자체감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해당 수탁단체는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행함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시장의 해결방안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동환 시장은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직접 적용하여 조치하는 것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결과,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로 인한 소급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법령을 직접 위반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탁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업자와 수년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말하며 “향후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세밀한 정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