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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5-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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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택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으로 교체' 신청 접수
부서명
등록일
2023-03-20
작성자
고양시ㅇㅇㅇㅇ ( T. 031-909-9000)
조회
91
0

고양시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LP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12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고양시는 2012년부터 시설개선 사업을 운영해 작년까지 646세대의 LPG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협약을 맺고 진행된다.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 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당 시설개선비 275,000(본인부담금 50,0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3428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내 LPG판매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아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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