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에 위치한 대단위 복합 테마파크(스포츠몰)인 ㈜원마운트가 2024년 8월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지 1년 6개월만인 지난 2월 5일 서울회생법원(제1부)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고 이날 공고했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채권자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30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안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 동의율(찬성 3/4 이상 필요) 43.97%와 회생채권자 동의율(찬성 2/3 이상 필요) 61.24%로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채권자(상가 임차인과 스포츠몰 회원)·채무자(원마운트) 등 이해관계자들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서울고법이 회생폐지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한다. 채무자 원마운트가 새로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남아 있다. 하지만 즉시항고나 재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해당 스포츠몰은 2008년 ㈜원마운트(前 청원건설)가 고양시 소유의 킨텍스 지원단지 활성화 부지(4만8,793㎡)를 35년 뒤(추가로 15년을 연장하여 최장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2009년 6월 사업부지 대부계약 체결)되어 2013년 5월 개장했다. 따라서 토지의 주인은 고양시이고 ㈜원마운트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경영 부실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누적 손실과 금융 이자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2024년 7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2024년 9월 고양시의회는 ‘㈜원마운트 기업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고양시는 지역경제 발전과 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행정적 지원을 할 것과 △㈜원마운트에게는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무고한 임차인과 회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이후 고양시는 대책으로 원마운트의 운동시설 비율을 60%에서 40%로 줄인(상업시설 20%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고, 회생절차 관리인(원마운트 대표이사)은 원마운트 존속형 회생안 대신 M&A(기업인수합병) 방안으로 회생을 진행하겠다며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연기를 신청해 2025년 4월 ‘인가전 M&A 추진’ 계획 보고 및 인가를 거쳐 그해 12월 M&A 관련 리딩자산운용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었다.
한편, 원마운트 임차인 피해자 250여명(피해 보증금 총 1,850억원)의 최대 모임인 ‘원마운트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성준)’은 해당 부지 주인인 고양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협약 해제한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사업처럼 ‘민관복합개발 방식’으로 고양시가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2025년 4월 14일자 ’토지주 고양시 해결 촉구 나선 일산 원마운트 임차인비대위, 회생사건 설명회 개최‘ 기사 참조) 반면 고양시는 법원의 최종 파산 선고를 지켜보고 ㈜원마운트와 체결한 임대기간을 포함한 ‘스포츠몰 개발 사업계약’에 따른 법률검토 등에 나서 파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