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올해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시행해 총 13억 6,800만 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 징수과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와 합동 및 자체 가택수색을 추진해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고액 체납자 35명의 가택을 수색했다.
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징수하거나 분납을 이행하도록 유도해 4억 3,600만 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고 체납처분 보류 등을 조건으로 9억 3,200만 원의 납세담보를 확보했다. 또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가 주거지에 숨겨둔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상품권 등 총 318점의 동산·유가증권을 현장에서 적발해 즉시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동산을 매각해 체납세를 충당하기 위해 오는 8월 27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26년 경기도 합동 동산 공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과 강제 공매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징수 수단을 끝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 공매에 출품되는 경기도 전체 물품은 약 800점 규모이며, 이 중 고양시가 출품하는 물품은 총 211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량이다. 특히 현장에서 압류된 최고급 명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공매 활성화와 체납세 징수 실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55만 6,971건, 1,43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특히 재산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반 시설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2기분(연세액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704억 원 △상가,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건축물분 72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금)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에는 △전국 은행의 ATM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ARS(☎142211)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