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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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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부署, 후곡학원가 일대 '개인형이동장치(PM) 없는 거리' 지정

기사입력 2026-06-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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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가 일산서구 후곡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약 600m 구간을 개인형이동장치(PM)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조치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청소년 무면허운전, 2인 탑승 등 위험 운행으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산서부경찰서, 고양시 도로정책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통행제한 대상지는 후곡학원가를 중심으로 일산로 600m와 뒤편 이면도로로서 운행금지 시간은 매일 12시부터 23시까지이며, 81일부터 단속이 시행 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제한구역 내에서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보호구역 내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배 가중 처분될 수 있다.

 

현재 통행제한구역 지정에 필요한 통행금지 안내표지 및 시간 보조표지 등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걸개형 배너, 홍보 반사지, 플래카드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강기택 경찰서장은 후곡학원가는 학생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PM 없는 거리 지정이 청소년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동부경찰서는 12일 일산동구 정발산역 인근 도로에서 이륜차·PM 등 두바퀴차의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예방 및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계도, 교통법규 준수 안내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했다.

 

일산동부 관내 두바퀴차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두바퀴차의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사망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두바퀴차 이용자에게 안전운전 당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단속 및 캠페인 등 안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으로 번호판 등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5건 및 도로교통법위반 통고처분 6건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최민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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