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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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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운영 '임대주택·임대차 분쟁 등 통합 상담'

기사입력 2026-07-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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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지난 618일부터 71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오는 9월에도 이동상담소를 이어갈 에정이다고양시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는 시민들이 복잡한 주거복지 제도와 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다.
 

 

이번 상담소는 정발산동, 효자동, 행신4, 행신3, 주엽1, 마두1동 등 주요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과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시는 오는 9월에도 행주동, 장항2동 등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동상담소 운영 기간,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고양시주거복지센터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를 비롯해 각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해 맞춤형 통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상담소에서는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의 임대주택 입주 지원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 임대주택 다양화에 따른 대상자별 주택 추천과 맞춤형 상담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또 현장에서는 상담 외에도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이처럼 다양한 복지 정보를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습득할 수 있어 상담소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7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하고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이 개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변호사의 사례 중심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대응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혜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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