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기 8월 1일부터 일산서구 일산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2개 구간(장성초, 장촌초)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대에도 주간과 동일한 제한속도 적용으로 발생하는 운전자 불편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운영 시간은 주중과 주말 동일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시간대인 주간(오전8시 ~오후8시)은 기존과 같이 30km/h 속도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에는 50km/h를 적용한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시간제 속도 운영 시행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측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간의 시간제 속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시행을 결정했다.
또한 고양시 교통정책과와 협업해 운전자들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간 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발광형으로 교체했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에는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가변형 발광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