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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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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예고 '고액·상습 체납 및 대포차 강력 대응'

기사입력 2026-08-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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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총 체납액 약 35억 원)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특히 번호판 영치와 관련 고질적인 체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물론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발견 즉시 강제 점유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다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시민 공감형 맞춤형 징수 행정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지난 11일부터 장항 이동노동자쉼터(일산동구 장항동 732)에서 폭염 속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커피차 나눔행사 이동노동자 COOL 충전소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장시간 야외에서 이동하며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인한 피로를 잠시 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쉼터 이용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이동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노동환경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연계해 행사를 진행했다. 노동공제회는 행사에 참여한 이동노동자들에게 쿨토시를 나눠주며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지원했다.

최민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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