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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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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화·장항·법곳동과 창릉·화전동 등 '군사시설보호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

기사입력 2026-07-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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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국방부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862.8)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2,051.5)이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으로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그 대상지를 보면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를 해제한다. 이를 통해 고덕지구 후속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와 함께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를 해제한다이와 함께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이번 발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0,701.5에 설정됐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인데 해제 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446,716.5가 포함되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장항지구 일부도 함께 해제돼 인근 지역 개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군사 규제가 걷히면서 고도 16m 초과 건축물에 대한 군 협의 의무가 해소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져 기업 투자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맞물려 분양 경쟁력이 강화되고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한다. ·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해제를,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를 해제한다.
 

 

특히 창릉 3기신도시 인근 수색비행장(11항공단)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된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비행안전구역의 면적은 총 19,819,666(600만 평)에 달한다. 그동안 제11항공단은 전시작전계획상 서울 한강 북부지역의 수송기 운용을 위한 활주로로 관리되어 옴에 따라 인근에 조성 중인 창릉 3기신도시는 엄격한 고도제한에 묶여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차질을 빚어왔으며 화전동 등 제11항공단 밀접 지역주민들은 오랜기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국방부의 규제 해제로 창릉 3기신도시 개발은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도시 전체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화전동을 비롯해 덕은동, 창릉동 등 인접 지역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어 주거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번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107만 고양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이번 규제 해소를 계기로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 및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화전동 인근 지역발전과 3기 창릉신도시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업 물량 확보 등 속도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해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722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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