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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1 14:45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9월 11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17일간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원당시장은 맥도날드 사거리부터 주교성사 지하차도까지 양측 도로에서 2시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된다. 일산시장은 일산신협 앞부터 산들마을 5단지까지 시장 맞은편 편측 도로에서 상시 주정차가 허용된다.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해당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과 가족 방문으로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휴 기간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 편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은혜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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