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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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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및 9~10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6-09-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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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20269월 정기분 재산세 2,181억 원을 부과하고 533,120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세목별 부과액은 주택분 약 705억 원, 토지분 약 1,476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나눠 부과하므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9월 부과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31일까지 ‘2026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의 대상이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후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 등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직후 오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은혜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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