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능곡뉴타운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보상업무를 진행하면서 구역내 건물 소유주인 단체가 오랫동안 활동 중임에도 보상비를 직접 지급하지않고 공탁처리함으로 인해 단체는 불필요한 소송진행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손실 및 업무장애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 조합을 상대로 한 고소에 이른 사례를 소개한다.
능곡뉴타운은 지난 2022년 12월 입주 완료한 능곡1구역 이후로 현재 능곡2·5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주민 이주가 이뤄져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능곡6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행정기관의 통함심의 단계이며 후발주자인 능곡3구역은 올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은 능곡2구역 조합이 토지보상업무를 진행하면서 구역내 토당1리새마을회관(토당동 51-6 토지 및 건물에 단체인 새마을회와 사뫼 노인정 입주)을 수용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 409,427,700원을 2025년 5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수령불능' 이유로 공탁하였다. 이에 새마을회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 2026년 3월에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새마을회)에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새마을회와 조합 합의)을 받아 해당 보상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새마을회는 공탁금 회수를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밟으면서 심각한 권리침해 및 소송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일을 지키지 못해 가산세를 무는 등 유·무상의 손해가 커 조합의 간부(조합장과 A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소(2026년 6월)하기에 이른다.
고소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토당1리새마을회의 실체와 함께 보상금 수령권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지공탁(채무자, 즉 보상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 금액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함으로써 새마을회가 보상금을 수령해 이를 재원으로 새마을회관을 새로 이전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등 단체로서의 고유 업무(재산관리 업무)를 장기간 방해하는 한편, 회원들의 정당한 기대를 좌절시키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진행한 소송에서 피고소인은 새마을회가 1979년 해당 토지를 구입해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관리한 사실과 (A이사는) 젊은 시절부터 새마을회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새마을회의 존립과 구성, 회관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 실질석 대표성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 수령권자가 부존재하거나, 불명확하거나, 혹은 공탁금 수령이 불능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공탁하고 특히 2025년 5월 15일 새마을회는 “귀 조합에서 공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 만큼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솔하게 불확지 혹은 수령불능을 전제로 하는 공탁을 하지 말아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하루 뒤인 5월 16일 공탁을 강행했다는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여 보상비 소유권이 새마을회에 있음을 확인받았다.
하지만 고양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새마을회는 이에 불복해 8월 21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등기발송)하면서 사건은 관할 검찰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었다. 또한 새마을회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새마을회는 지난 28일에 이어 오늘(31일) 우중 속에서도 고양경찰서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새마을회 김수영 현 회장을 비롯해 전임 회장인 고양시의회 이규열 전 부의장(3선 의원) 등 임원들도 교대로 시위에 나섰다.
김수영 회장은 “화해권고결정에서 보듯 증거가 확실한데 이에 대한 실질적 수사 없이 피고소인들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고 비판하면서 “고소장과 이의신청서에서도 밝힌바 피고소인들의 의도적인 공탁 강행 및 (서면)요청 묵살로 인해 보상금을 바로 수령하지 못해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과 세무처리(양도소득세 납부) 지연, 내부 갈등 등 업무장애와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대부분이 노인인 새마을회 주장은 묵살하고 1조원대 사업을 하는 조합에 면죄부를 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정에 통탄할 따름이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