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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수·진보단체 충돌 없었다 고양금정굴·태극단 지원조례 모두 계류

기사입력 2015-07-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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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 8일 고양시의회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 심사에 착수, 환경경제위원회는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위령제 사업지원을 위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계류시켰다.

 

▲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또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안건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안건 심사가 예정된 상임위 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7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과 10명 내외의 금정굴재단 회원이 참석, 회의장 밖 복도까지 점거했으나 양측 간의 충돌은 없었다.

 

▲ 지난 7월 8일 고양시의회를 방문하여 침묵시위 중인 보수단체 회원

 

특히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및 지원조례 상정 때마다 보수·진보 진영 회원들이 의회를 방문,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5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금정굴 위령사업 지원조례안을 시와 야당 시의원들이 상정했으나 번번이 무산(계류 4회, 부결 1회)됨에 따라 시의원간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조례 상정은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보수단체와 금정굴재단측 간의 충돌사태에 대비해 출동한 경찰(의회 3층)

 

이번 상임위의 계류 결정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상정된 금정굴 및 태극단 희생자 지원조례를 심의하다가 표결까지 갈 경우, 찬·반에 부담을 느낀 위원들이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계류시킨 것으로 외부에선 바라보고 있다.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양금정굴사건은 고양경찰서장의 지휘아래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양지역과 파주일부지역에서 거주하던 고산돌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집단총살당한 사건”으로 “희생자 위령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또한 태극단은 6.25전쟁 중 고양·파주지역의 15~16세부터 20대 초·중반의 경의선 통학생을 주축으로 한 젊은이들이 1950년 7월 5일 1개 본단, 1개 별동대, 12개 지단(수색, 능곡, 행주, 백마, 송포, 산남, 교하, 청석, 금촌, 광탄, 문산, 철도지단)으로 구성한 비밀지하결사체로, 적의 치하에서 경의선 철도의 선로 파괴 및 행주나루 보급 수송선 침몰을 통한 적의 보급로 차단, 통신선 절단, 격문부착, 강제의용군 해산과 주민들에 대한 선무활동을 위한 전단배포 및 태극기 제작 등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데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적의 부역자들에 의해 밀고되어 학살당했다.

 

 

현재 고양시 덕이동에 소재한 태극단 합동묘지에는 당시 북한군에게 학살된 54위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만, 그 중 시신을 찾아 매장된 묘역은 15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신을 찾지 못한 가묘이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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