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임시회(제307회) 회기 중인 25일 기획행정위원회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S2 호텔부지) 매각’의 건을 보류 의결했다. 이동환 전임 시장 당시 여섯 번째 부결된 본 안건이 민선 9기 들어서 처음(이전 포함 알곱번째) 상임위에 상정되었지만 ‘담당부서의 사전 준비 부족과 안건 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이날도 S2부지 매각 필요성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개장 등에 따른 숙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제3전시장 건립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킨텍스 제3전시장의 총사업비 6,726억 원에서 고양시 분담금은 2,252억 원으로 금년까지 약 1,100억 원을, 향후 나머지 1,100억 원 정도 출자할 예정인데 킨텍스 특별회계상 금년 기준 잔액이 272억 원인바 내년부터는 출자할 금액 585억 원에 턱없이 모자라 이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상황이다.
이날 상임위는 앞서 여섯 차례 부결되면서 그 사유로 지적된 △매각 이후 호텔이라는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지 △매각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호텔의 사업성과 매각의 적정성이 충분한지 등의 핵심적인 우려들이 이번 안건에서 해소됐는가를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질의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제6대 시의원으로 현 문화복지위원회 김영선 의원과 함께 당시 최성 시장의 킨텍스 C2부지 매각 특혜 의혹을 제기한 오영숙 의원은 “킨텍스 C2부지를 5천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인 퍼스트이개발 회사가 낙찰받아서 문제가 됐는데, 그때 지가 상승 등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감정평가도 부실해 고양시에 재정 손실이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자면 S2부지 매각 입찰 공고안에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환매 특약을 명시하면 어떻겠냐”고 물었고, 담당과장은 “좋은 제안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 안내서 공모 지출서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할 때 모든 장치를 다 넣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제9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낸 공소자 의원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 말씀들을 해 주고 자세한 설명도 해줘 많이 해소가 됐을거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며 “그럼 부지 매각 후에 용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줄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고, 담당과장은 “사업 목적과 용도가 조금이라도 바뀔 경우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요청드리고 승인 후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상임위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S2부지 매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집행부가 지난 6.3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들어 온 의원들을 상대로 안건 설명이 없었던 점과 심의과정에서 S2부지 가감정가 금액이 작년과 금년이 다른 것 등 일부 답변에서 혼선을 주었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 부족과 안건 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그나마 상임위에서 안건 부결이 아닌 보류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차후 안건 통과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겠다.
안건 부결은 상정된 안건이 반대가 많거나 표결을 거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거부(거절)된 것을 의미하기에 해당 회기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므로 같은 내용으로 곧바로 다시 안건을 올리기 어렵고 안건을 다시 다루려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안건 형태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반면, 보류는 자료 부족 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당장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한다는 것으로 안건이 폐기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보완을 거쳐 다시 상정(재논의)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기획행정위는 공소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예선 의원 등 13명이 찬성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으로 시장에게 임명권이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관계 법령에 임기를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상임위는 제3조의4(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제3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